Case No. 1:19-10278, 1:19-10280, 1:19-10281
BBQ vs. KBS 미 법원 2차 재판의 예고
원고 제너시스BBQ의 2세 윤혜웅이 피고 KBS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미 메사추세츠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명령을 통해 KBS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하며, 한국 재판에 이어 미국의 2차 재판을 예고했다. 앞서 원고는 피고(KBS, 이주형 PD, 이세연 기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해 이를 한국과 미국 포함 여럿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방영했다며 한국과 미국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메사추세츠 도청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상업적 비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통해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명예훼손 및 상업적 비하 혐의는 기각하지만, ‘불법도청 혐의’는 유효함을 밝혔다.
미 법원 “KBS의 방송은 상업 행위, 미 법원 관할권 있다”
피고는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을 근거로 주권 면제를 호소했다. 한국인 간에 일어난 사건에 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FSIA의 ‘상업적 행위’ 예외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내에서 상업적 행위를 할 경우 미 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한다는 근거였다. 법원은 몰래 녹음을 한 이세연 기자의 행동이 미국에서 영상을 생산 및 배포한 KBS의 상업적 행위와 관계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미 법원이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 법원 “KBS의 명예훼손 혐의 기각, 불법도청 혐의 인정해”
피고는 ‘불편의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한국인 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에 한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을, ‘불법도청’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원고가 이미 한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25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 소송이 미국 소송의 적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도청 혐의와 관련해선 “한국은 동의 없는 녹화, 녹음을 청구 원인으로 인식하지 않아 한국 소송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법원 “취재한 기자, 보도한 PD 함께 책임 있다”
피고 이주형 PD와 KBS는 불법도청 혐의와 관련해 미 법원이 ‘개인적 관할권’을 갖고있지 않으며, 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메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이세연 기자의 잘못이 상사인 본인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KBS와 이주형 PD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세연 기자의 메사추세츠 출장은 이주형 PD의 허가 아래 행해진 일이었으며 불법 녹취가 포함된 영상 제작을 지휘하였으며, 영상을 올린 KBS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개인적 관할권을 갖을 충분한 근거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미 법원 “한국 소송 후 미국 소송 재시작 할 것”
미 법원은 ▲외국 소송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와 소인의 유사성 ▲사법적 효율성 ▲대안 소송에서 구할 수 있는 구제의 적절성 ▲소송 당사자, 변호인 및 증인의 공정성 및 편의성 ▲소송 당사자에 대한 편견의 가능성 ▲시간적 순차의 6개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소송이 비슷하고; 소송 당사자와 증인이 양쪽에서 소송에 참여하기에 비효율적이며; 한국 소송이 먼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기에 일단 소송을 보류(Pending)함을 밝혔다. 이로써 미 법원은 한국 소송 진행 후 KBS의 불법도청 혐의 관련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 재판에선 KBS의 불법도청과 관련한 BBQ의 실제적, 확정적,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