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기본 지식(Immigration Law Basic)

이민법(Immigration Law)이란?

이민법은 외국인이 미국을 임시 방문(Temporary Visit)하거나 시민권자(Citizen)나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가 되어 미국에서의 영주를 희망할 경우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단기간 방문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미국 취업 목적 없이 단기간 방문을 원하는 경우는 다양한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 외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혜택을 받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이 해당하지 않는 나라 경우, 출국 전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Consulate)이나 대사관(Embassy)을 통해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B1/B2 방문(Visitor) 비자이다. B1/B2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학업, 취업, 전문적공연(Professional Performance), 방송활동(Work in the Media), 혹은 영주(Permanent Resident) 등은 허락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활동을 하려면 특정 종류 비이민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만 한다.

미국 내 취업은 취업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 필요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nt) 비자나 다른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는 H-1B나 다른 H 비자를 받아야 하며, H 비자 경우 특정 고용주(Employer)가 제공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s)들을 위한 L 비자, 특출한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교육자, 종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O, P, 그리고 R 비자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자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요구된다.

영주권 취득은 후원자(Sponsor) 없이는 쉽지 않아

흔히 “그린카드(Green Card)”라고 불리는 것은 영주권 카드를 뜻한다.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면, 미국에 영주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출국이 보장될 뿐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에도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영주권은 보통 가족이나 고용인(Employer)이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양측 관계 본질에 따라 결정된다. 후원자(Sponsor)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드문 편이다. 외국인이 어떤 한 분야에서 매우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 투자가이거나,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의 수혜자 정도가 그에 속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출생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지닌 합법적 영주권자는 귀화(Naturalization) 절차를 통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신청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영어를 유창하게(proficient)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 및 통치 방식(Governance)에 관한 간단한 시험(Civics Test)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노년층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신청자는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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