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0349/2008, 1/23/13(Kapnick, J.) *소송 종료
1억2천만 달러 짜리 호텔은 사실 210만 달러 짜리 호텔?
2008년 원고 카파투자회사(Kafa Investments LLC)가 피고 2170-2178브로드웨이LLC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는 사실상 2백만 달러의 호텔을 1억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속여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음 호텔을 약 520만 달러에 구입했다. 하지만 원고가 호텔을 소유한 지 5달만에 호텔은 210만 달러에 매각됐다. 원고는 “피고가 호텔의 진짜 가치를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재정 의무 위반, 신의 위반, 사기 유인, 고의적 허위 진술, 부정 축재 혐의로 고소했다.
원고 “피고에게 충분한 정보 얻지 못했어, 믿고 한 계약이야”
약식 재판을 요청하며 피고는 “계약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호텔 매매 계약 당시 호텔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그저 신의에 의존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피고 잘못 없어”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할만한 사기 행위가 고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